곽노현 2심서 실형, 이유는?…法 “중대 범죄”

곽노현 2심서 실형, 이유는?…法 “중대 범죄”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선의’로 금품을 줬다고 본 원심과는 달리 후보자 매수 행위 자체를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 실형 선고…이유는?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돈에는 대가성이 있었지만 박 전 교수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굳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전달한 점 등을 미뤄 윤리적 책무, 즉 ‘선의’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곽 교육감이 윤리적 책무감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합적인 동기로 돈을 건넨 것”으로 봤고, 금전 지급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뒤늦게 알았다”며 곽 교육감을 박 전 교수에 비해 가볍게 처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제공수수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2억원이라는 큰 액수가 오고간 부분에 대해서도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춰 볼 때 거액에 해당된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2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후보사퇴의 대가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내린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돈의 대가성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전 교수의 사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억원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점,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의 거듭된 금전 지급 요구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2억원에 후보직 사퇴의 대가가 있었다고 봤다.

곽 교육감은 상고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아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화된다. 그렇게되면 곽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물어야 한다.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3심은 전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오는 7월께 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3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교수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