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 “언론인, 후보 지지는 불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4·11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총수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1차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가 지난 1~10일 공공장소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서울 강남을) 후보와 김용민(서울 노원갑) 후보 등 특정후보들을 8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총수와 주 기자의 경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등이 특정후보를 지지, 비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2012-04-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