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재산 문제로 술을 마신뒤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항안전법 위반)로 A(53)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김포시 대곶면 자신의 집에서 형과 재산문제로 다툰 뒤 술을 마시고 112범죄 신고전화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폭파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 추적으로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아 범행을 시인받았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감안,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김포시 대곶면 자신의 집에서 형과 재산문제로 다툰 뒤 술을 마시고 112범죄 신고전화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폭파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 추적으로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아 범행을 시인받았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감안,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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