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金모양 “도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어요.”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연습생이라면 대부분 성 상납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꿈이 간절하면 도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서울 강남에서 가수 데뷔를 준비한다는 고교 2년 김모(17)양은 덤덤하게 ‘그들만의 세계’를 말했다. 충격적이겠지만 현실이라고 했다. 김양은 학원에 다니며 데뷔를 위해 연습 중이다. 종종 같은 꿈을 꾸는 또래들과 만나 그들만의 세계를 은밀하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꿈을 저당잡힌 연습생들의 인권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연습생이 돼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연예계 언저리에서 청소년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퇴출될라” 폭행·협박도 침묵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장씨가 회사 측에 쉽게 맞서지 못하는 연습생의 처지를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연예계 데뷔’를 미끼로 연습생들을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또 장씨가 남성 아이돌 멤버에게 또래 연습생을 성폭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무슨 일을 시켜도 거부하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예계 인사들에 따르면 연습생들이 실제 연예인으로 데뷔해 성공할 확률은 0.01%도 채 안 된다. 때문에 “소속 기획사 대표의 눈에 띄면 어렵지 않게 데뷔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연습생은 드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1개월간 피해상담 ‘0’
2009년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 리스트 파문은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성접대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물론 연습생 등 연예인들은 연예기획사의 강요·폭행·협박·공갈 등 각종 인권 침해 행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소속사를 상대로 ‘발끈’하는 순간 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양도 “일단 발을 들여놓은 이상 성공해야 하니까 (소속사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단번에 데뷔할 수 있다면 (성 상납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소속사 등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센터 관계자는 “개소 이후 11개월간 전속계약 시 어떤 손해가 있는지를 상담했을 뿐 성 상납이나 성희롱 등과 관련된 상담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영준·조희선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