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검찰 자진 출석

‘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검찰 자진 출석

입력 2012-04-13 00:00
수정 2012-04-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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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3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변호인 없이 혼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왔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진 전 과장에 대해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체포에 실패,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진 전 과장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이 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증거인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시한인 48시간 동안 진 전 과장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에게 건네진 ‘입막음용’ 돈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에 걸친 진 전 과장의 특별접견일지도 서울구치소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당시 진 전 과장은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를 파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청와대나 총리실의 고위 인사가 접견했는지 여부와 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팀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특별수사팀 검사 2명이 원래 소속 부서로 복귀하고 금융조세조사2부 정희원 부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새롭게 합류해 수사팀 소속 검사는 9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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