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수사·지휘한 경기지방경찰청이 피해여성과 112신고센터간 통화 녹취록 속 범인 음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유가족들이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 피해여성 A(28)씨 유가족들은 10일 오전 11시 수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당시 녹취록 등 관련 수사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A씨의 이모는 “경찰이 부실수사를 해놓고 사건을 급하게 검찰에 송치하려해 송치 전 모든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경찰 방문에서 그 동안 제기된 부실수사 등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지난 1일 오후 10시58분께부터 7분36초 동안의 통화내용 중 범인 우모(42)씨의 음성이 포함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9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우씨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
이 사건 피해여성 A(28)씨 유가족들은 10일 오전 11시 수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당시 녹취록 등 관련 수사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A씨의 이모는 “경찰이 부실수사를 해놓고 사건을 급하게 검찰에 송치하려해 송치 전 모든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경찰 방문에서 그 동안 제기된 부실수사 등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지난 1일 오후 10시58분께부터 7분36초 동안의 통화내용 중 범인 우모(42)씨의 음성이 포함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9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우씨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