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녹취록 날아가 1시간45분 날렸다

신고녹취록 날아가 1시간45분 날렸다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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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쳐서 범행했다더니 전봇대 숨어있다 갑자기 덮쳐

경찰은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20대 피해 여성의 신고녹취록이 오류로 사라져 복구하는 데 무려 1시간 45분을 허비한 사실이 9일 밝혀졌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피의자인 조선족 오원춘(42)씨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정황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경기경찰청의 감찰 이후에도 경찰의 부실수사와 거짓말이 이어진 셈이다.

●복구 늦어 현장 탐문수사 부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 A(28)씨가 신고한 사건 당일인 1일 밤 10시 50분 58초 이후인 밤 11시 15분쯤 녹취록에 오류가 발생, 기록이 모두 사라졌다. 2일 새벽 1시에 비로소 녹취내용을 복구했다. 때문에 신고 직후인 1일 밤 11~12시 현장 경찰들이 탐문수사를 위해 녹취록을 요청했지만 제때 보내주지 못했다. 수색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7분 36초가량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도 오씨의 음성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CCTV 통해 계획적 범죄 확인

특히 경찰은 오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분석했음에도 불구, 사건 발생 8일만인 9일 오전 7시 45분 경찰청의 감찰 때까지 계획적인 범행을 파악하지 못했다. 범행 장소인 오씨의 집앞에서 50m 떨어진 길가 전봇대에 설치된 CCTV에는 전봇대 뒤에 숨어 있던 오씨가 걸어가던 A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A씨를 넘어뜨리고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CCTV에 찍힌 시간은 1일 밤 10시 32분 11초로 약 13초간이며, 오씨가 범행을 저지른 집은 찍히지 않았다. 경찰이 사건 초기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A씨가 길을 지나다 (나랑) 어깨를 부딪친 후 욕을 해 화가 나 살해했다.”는 오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우발적인 범죄라는 발표와 큰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A씨의 친언니(32)는 8일 “동생은 온순한 성격으로 누구에게 함부로 욕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었다.

경찰의 미숙한 대응은 경기지방청 감찰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2일 새벽 3시 50분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7대를 확보한 뒤 수원중부경찰서로 이동, 오전 6시 48분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CCTV 분석은 직원 1명이 맡았다. 그러나 화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가 찍힌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특히 비슷한 시간 오씨가 검거되면서 CCTV 자료 분석을 중단했다. 112신고 접수에서부터 현장수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허점을 보인 것이다.

경찰은 오씨에 대한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청 외사과를 통해 인터폴 중국 상하이 주재관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 오씨의 중국 거주 당시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오씨는 중국 네이멍구 출신으로 2007년 9월 취업을 위해 입국, 경남 거제시에서 노동일을 시작한 이후 2008년 6월 부산·대전과 용인을 거쳐 2010년 1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수원에는 지난해 중순 올라왔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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