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외딴 섬에 팔아넘기거나 어선 등에 강제로 태워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갈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9일 군산시내에 한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노숙자를 유인해 어선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임금을 가로 챈 혐의로 이모씨(47)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92년부터 지적장애인 등 100여명을 유인해 이중 70여명을 군산과 목포의 섬 등에 팔아넘겼으며 최근까지 30여명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 챈 혐의다.
이들은 특히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사망 보험 수령인을 자신들로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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