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기부자 사용처·운영 의견 제시

5000만원 이상 기부자 사용처·운영 의견 제시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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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는 500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자신의 기부금 사용처와 운영·배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투자는 한국 최초의 계획기부 모델인 기부자조언기금을 6월에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협약(MOU)을 6일 체결했다. 기부자조언기금은 기부를 하면 기부금에 대한 권리와 사용처에 대한 결정 권한이 모두 모금처에 주어지는 기존 기부와 달리 기부금의 소유권은 모금처에 귀속되지만 사용처와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모금처에 조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 동시에 기부자 명의로 기부처를 결정할 수 있어 ‘개인재단’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 제도는 1931년 미국에서시작됐으며, 미국에서는 2010년 현재 16만개 이상의 기부자조언기금으로 300억 달러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 기부에 걸맞은 다양한 기부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자조언기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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