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들의 4·11 총선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5일 전북 전주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박모(50)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심씨와 함께 1000만원을 건네받은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김승호 차장과 뇌물을 건넨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대표의 직접적인 공모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그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돈이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한 대표의 캠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또 심씨와 함께 1000만원을 건네받은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김승호 차장과 뇌물을 건넨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대표의 직접적인 공모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그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돈이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한 대표의 캠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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