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등 전·현직 이사 및 감사 5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공식 통보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이 이사장을 비롯, 이사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향후 5년간 숙명학원을 비롯한 모든 학교 법인의 임원에 임용될 수 없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숙명여대 측이 제기한 재단의 기부금 편법운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4~2009년 사이에 재단이 숙명여대가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 7400만원을 숙명학원의 법인회계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들에 대해서도 부당한 회계 처리를 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인정됐다.
승인 취소가 확정된 이 이사장 등 임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교과부는 지난 2월 숙명여대 측이 제기한 재단의 기부금 편법운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4~2009년 사이에 재단이 숙명여대가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 7400만원을 숙명학원의 법인회계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들에 대해서도 부당한 회계 처리를 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인정됐다.
승인 취소가 확정된 이 이사장 등 임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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