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숨져 울음, 시끄럽다고 말한 주민 폭행한 30대 입건

동생 숨져 울음, 시끄럽다고 말한 주민 폭행한 30대 입건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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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여동생이 숨져 아버지가 큰소리로 울고있을 때 이웃 주민이 시끄럽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A(3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여동생이 숨져 울고있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 B(52)씨 등 2명을 폭행해 전치 49일의 치료를 받도록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동생이 숨져 슬퍼하고 있을 때 이웃 주민들이 스끄럽다고 말해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웃 주민 B씨 등은 A씨의 여동생이 숨진 사실을 모르고 시끄럽다고 항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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