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폭행녀’ 집행유예 2년ㆍ치료감호 명령

‘박원순 폭행녀’ 집행유예 2년ㆍ치료감호 명령

입력 2012-04-02 00:00
수정 2012-04-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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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63ㆍ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박씨가 고령이고, 분열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을, 같은 해 11월에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연이어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치료감호가 청구된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빈소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데 이어 지난 1월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공연장에서 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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