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전자발찌를 찬채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로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전자발찌를 찬 채 혼자 있던 딸(19)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5년에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해 4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뒤 2009년 만기출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전자발찌를 찬 채 혼자 있던 딸(19)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5년에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해 4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뒤 2009년 만기출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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