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SSM 영업시간 제한, 월2회 휴업 의무화

부천 SSM 영업시간 제한, 월2회 휴업 의무화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경기도 부천시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차례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26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SSM에 대해 매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매월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엔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부천지역 내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마트(면적 3천㎡ 이하), GS슈퍼 등 15곳이 있다.

반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면적 3천㎡ 이상) 등 대형마트 7곳은 유통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기존 관행대로 영업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와 SSM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SSM의 영업을 일부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