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값 1㎥당 3700원 인상 합의

레미콘값 1㎥당 3700원 인상 합의

입력 2012-03-24 00:00
수정 2012-03-24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 1일부터 레미콘 값이 3700원(6.6%) 오른다.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지난 5일 첫 만남 이후 18일 만에 레미콘 가격 인상 협상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초 시멘트 회사들의 가격 인상에 레미콘 업계가 조업 중단으로 맞서면서 불거진 ‘시-레-건’(시멘트-레미콘-건설회사) 갈등이 봉합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와 수도권 레미콘업계 대표자들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1㎥(루베)당 37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 가격은 기존 ㎥당 5만 6200원에서 5만 9900원으로 인상된다. 이정훈 건설회사자재직협의회장은 “레미콘 가격 협상이 접점을 찾았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레미콘업계는 지난달 5일 시멘트업계와 시멘트 공급가를 기존 가격(6만 7500원)보다 t당 6100원(약 9%) 오른 7만 3600원으로 합의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2012-03-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