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인허가 이권개입 혐의 포착

노건평씨 인허가 이권개입 혐의 포착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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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통영 공유수면 18만㎡ 매립 면허 도움 주고 주식 받아”

창원지검 특수부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노 대통령 재임 시절 경남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 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노씨가 2007년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17만 9000㎡ 매립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인 S사의 매립 면허를 받도록 도와주고 사돈인 강모씨 명의로 S사의 주식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지난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4·11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점을 감안, 노씨를 총선 뒤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S사 설립자인 K중공업 대표 김모(53·구속 기소)씨의 배임·횡령 혐의를 조사하다 노씨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가 2007년 3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사 대표이사 이모(48)씨에게 “강씨와 통영시 의회의장 정모(70)씨 등 2명이 매립 면허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 이들에게 S산업 지분을 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S산업 이씨는 대표 김씨와 자신이 50%씩 갖고 있던 주식 가운데 각각 20%씩을 떼어내 강씨에게 30%(9000주, 액면가 9000만원), 정씨에게 10%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명의로 넘어간 지분 30% 가운데 10%는 매립허가 전 액면가(3000만원)에, 나머지 20%는 매립 허가 뒤인 2008년 2월 9억 4000만원에 경남 지역의 H건설에 매각됐다.

검찰은 강씨 명의로 처분된 주식 매각 대금이 노씨가 지정한 회사를 거쳤으며 2009년 5월 뒤늦게 강씨 명의의 S사 주식지분 30%에 대한 대금이 K중공업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씨가 매립 인허가를 도와주고, 강씨 명의로 위장해 지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명 차장검사는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며 전방위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S사 이씨도 “노씨와는 평소 잘 아는 사이이나 매립 인허가 과정에 노씨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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