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7곳 수강료 인상 담합

운전학원 7곳 수강료 인상 담합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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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지난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 시간이 줄어들자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해 올린 서울 지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적발됐다. 이번 담합 적발로 인해 학원 간 경쟁이 촉진될 경우 현행보다 수강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성산·노원학원 등 7개 운전학원이 정부의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담합을 통해 시간당 수강료를 평균 88.6% 올린 행위를 적발, 18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산학원이 4억 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노원학원 3억 6300만원, 양재학원 2억 4700만원, 서울학원 2억 2500만원 등이다.

정부의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은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 시간을 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8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지난해 6월 10일 시행을 한 달 앞두고 7개 운전학원 및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최소 의무교육 시간 8시간인 기본형의 수강료를 47만원으로 결정했다. 15시간은 59만원, 22시간은 76만원으로 합의한 뒤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강료를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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