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공무원 843명 ‘무더기’ 감사 적발

광주교육청 공무원 843명 ‘무더기’ 감사 적발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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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감사결과 처분 통보..교육청 ‘쉬쉬’ 빈축 박인화 의원 “감사내용 공개, 공식 사과” 촉구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800여명의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 적발돼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 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처분 결과를 비공개로 쉬쉬하는 것으로 드러나 측근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교과부 감사 처분 결과 교사 채용 비리 등 모두 40건에 8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4명, 경징계 11명, 경고 95명, 주의 733명 등이며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도 21건에 달했다.

또 회수와 시정 등 모두 22억3천500만원에 달하는 재정적 조치도 받았다.

단일 감사에서 843명이나 되는 공직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특히 사립교사의 공립 특채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 5명을 징계한 내용이 포함됐으나 구체적 공개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비리 발생 당시 감사결과를 지켜보자던 장휘국 교육감은 당사자가 검찰 고발까지 당한 마당에 이제는 묵무부답이다”며 “하루속히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교육청은 관련법상 교과부 감사 처분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마무리하고 처분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말 시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 바꿔치기 채용 비리 말고도 부당한 수당 수령, 부적정한 인사, 정부 지원비 부당 사용, 공직자 직무규정 위반 등 수십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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