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정구 전 의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제 전 의원의 부인 신씨에게 1760만원을, 딸들에게 각 11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기간 중 얻은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의 과오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구금기간 중 얻은 재산상 손실,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의 과오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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