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곡동 사저 부지 원소유주 이메일 조사

檢, 내곡동 사저 부지 원소유주 이메일 조사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땅 일부를 소유했던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박모씨를 최근 이메일 문답을 통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땅을 유모씨에게 2010년 증여했고, 유씨가 자신의 땅과 박씨의 땅을 합쳐 지난해 대통령 사저부지로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주요 참고인은 아니어서 이메일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면서 “매도인이 외국에 있는데, 매도인 조사 이후 필요하면 박씨도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가 예산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저가에 산 의혹이 있다며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2012-03-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