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오는 20일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송찬엽 1차장검사는 16일 “우선 증거인멸 부분부터 조사하지만 새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조두현(특수3부)·단성한(형사1부)·전영준(형사3부) 등 3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재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이영호(48)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송찬엽 1차장검사는 16일 “우선 증거인멸 부분부터 조사하지만 새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조두현(특수3부)·단성한(형사1부)·전영준(형사3부) 등 3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재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이영호(48)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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