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구속 안병용 보석 결정

‘돈봉투’ 구속 안병용 보석 결정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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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 협의회 간부들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끝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낸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다.

안 위원장은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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