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구속 안병용 보석 결정

‘돈봉투’ 구속 안병용 보석 결정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 협의회 간부들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끝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낸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다.

안 위원장은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