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비자단체協 “농심, 삼다수 소송 중단하라”

제주소비자단체協 “농심, 삼다수 소송 중단하라”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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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5개 단체는 16일 ㈜농심이 먹는샘물인 제주삼다수에 대한 유통업체 독점지위를 유지하려고 제기하는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ㆍ서귀포 YWCA,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심이 14년 동안 독점해온 불공정이익을 누리려고 관련 소송을 제기, 공개 입찰을 반대하고 있다”며 “공공재인 제주지하수를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농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농심의 소송 제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분배 정의가 강조되고 있는 동반성장과는 거리가 먼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삼다수 신규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조건부 인용함에 따라 제주삼다수 신규 유통사업자 선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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