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한 1심 뒤집어
삼다수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놓고 유통판매업체인 ㈜농심과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가 벌이는 법정공방이 예측불허로 흐르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지난 14일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개발공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연도별 삼다수 사업경영자료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농심이 이를 거부, 공급가격과 구매물량 등의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농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농심은 곧바로 ‘계약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항고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또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제주도가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법원이 삼다수 공급이 끊길 경우 발생하는 농심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항고했다.
이 조례의 효력은 농심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중단된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이 조례는 제주삼다수의 기존 유통대행 계약기간을 올해 3월 14일까지로 한정, 이후에는 일반 입찰로 유통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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