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인사권 남용’ 19일 감사 착수

‘곽노현 인사권 남용’ 19일 감사 착수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梁감사원장 “부분적 위법소지”

감사원이 오는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 양건 감사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11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기초적인 검토를 해보니 감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6일 곽 교육감이 최근 단행한 교사 파견 근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에 대해 인사권 남용인지를 가려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양 원장은 “위법 소지가 있는 점이 부분적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2010년 공정택 교육감 시절 교사 파견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한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2012-03-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