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금체불 근로자에 직접 임금 준다

서울시, 임금체불 근로자에 직접 임금 준다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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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상반기 제정 추진

서울시가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임금 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시가 임금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립 근거와 운영 방안 등이 담긴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4월께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시가 연초에 내놓은 하도급 임금 체불 근절 대책보다 한층 진전된 것이다.

시는 지난 1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시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문서를 통해 사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연초 임금 체불을 민생침해 7대 분야 중 하나로 지목하고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면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하도급 업체의 시공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해 25%에 그쳤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발주 공사 비중을 올해 50%로 높일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용도 강화한다.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대금을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는 하도급업체 대금 직접 지급률을 85%에서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계약 체결 때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협의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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