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존비속 1명만 교장 임용 가능”

법원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존비속 1명만 교장 임용 가능”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학교법인은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5곳을 운영 중인데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의 장남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의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중임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 임명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일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과 함께 마포구 케이터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0회 서울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고광선 회장)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자리는 제30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나라와 지역 사회의 성장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로효친의 가치를 널리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해당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관계자 및 25개 자치구 지회 어르신, 노인복지 공로자와 가족 등 총 50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축하공연으로 포문을 열었으며, 복지 유공자 표창과 장수 기념패 전달, 기념사 및 축사,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전개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서울의 오늘은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가족을 지키고, 묵묵히 일하며 우리 사회를 일구어 오신 어르신들의 땀과 헌신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제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2012-03-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