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존비속 1명만 교장 임용 가능”

법원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존비속 1명만 교장 임용 가능”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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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학교법인은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5곳을 운영 중인데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의 장남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의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중임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 임명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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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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