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존비속 1명만 교장 임용 가능”

법원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존비속 1명만 교장 임용 가능”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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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교장임명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학교법인은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5곳을 운영 중인데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이사장의 장남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의 차남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다.”면서 “김씨의 중임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학교장 임명승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교장 임명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으므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교육청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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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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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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