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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전액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64) 전 거제시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전액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과 관련해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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