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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합성대마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8군 소속 L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L중사는 지난 1월 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AM-2201’ 55g을 주문한 뒤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대마인 ‘AM-2201’은 1회 투약분이 2g 정도로, 환각성은 물론 금단 현상이 심한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L중사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투약하려고 들여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L중사의 공범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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