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합성대마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8군 소속 L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중사는 지난 1월 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AM-2201’ 55g을 주문한 뒤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대마인 ‘AM-2201’은 1회 투약분이 2g 정도로, 환각성은 물론 금단 현상이 심한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L중사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투약하려고 들여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L중사의 공범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L중사는 지난 1월 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AM-2201’ 55g을 주문한 뒤 외국에서 오는 우편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대마인 ‘AM-2201’은 1회 투약분이 2g 정도로, 환각성은 물론 금단 현상이 심한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L중사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투약하려고 들여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L중사의 공범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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