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음주운전 영업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6일 오후 1시50분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진입, 걸어가던 이모(57)씨 부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에 교대, 근무 중이었으며 점심 때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김씨는 6일 오후 1시50분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진입, 걸어가던 이모(57)씨 부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에 교대, 근무 중이었으며 점심 때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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