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벌금형 형평성 위배”

檢 “곽노현 벌금형 형평성 위배”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 서울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후보를 매수하고도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느긋했지만, 매수당하고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는 작심한 듯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9일 1심 이후 다시 법정에 섰다.

곽 교육감은 박 전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박 전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 전 교수 측은 1심 재판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곽 교육감 측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먼저 공세에 나섰다. “1심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후보 단일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곽 교육감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등 (양형의) 심각한 불균형”이라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재판부에 따졌다.

이어 “후보자를 매수해도 벌금 3000만원만 내면 빠져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 누구라도 당선을 위해 할 것이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 여론이 판결을 맹비난하는 이유는 수긍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교수 측 변호인도 “1심 판결은 법률가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박 전 교수는 더욱 수위를 높여 “1심 재판은 공정성·형평성을 잃었으며, 사실 판단의 오류를 범했고, 심리도 미진하고 증거 채택도 편파적이었다.”고 비난했다.

또 “선의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곽 교육감 측 말에 순응했을 뿐인데 중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사실을 과장, 조작해서 형량을 정해 균형을 상실했다.”고 항변했다.

곽 교육감 측은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곽 교육감은 무죄”라면서 “설령 유죄라도 선고유예가 적절하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검찰에 입증 책임이 있는 만큼 2억원을 건네준 것이 사퇴에 대한 대가의 ‘목적’임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오로지 ‘거금’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대가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을 공격했다.

곽 교육감은 “잡아떼거나 숨김없이 솔직하게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교수 측 선거사무장이었던 박 전 교수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20일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3-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