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해야 하는 진료비가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35억 9700만원의 과다 징수된 진료비를 환불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영수증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만 2816건 가운데 43.5%인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징수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신의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35억 9700만원의 과다 징수된 진료비를 환불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영수증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만 2816건 가운데 43.5%인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징수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신의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