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은정 검사 진술 확인해줄 수 없다”

檢 “박은정 검사 진술 확인해줄 수 없다”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1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입장 내놓을 것 없다”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을 당시 수사검사가 맞다고 확인했다는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장과 관련,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특정인의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전한 나꼼수 주장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기본 원칙이자 상식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검사가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알린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경찰이 송치하지도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다만, 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구속방침을 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경찰이 피고발인인 주 기자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어떤 해명자료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구속방침을 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도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된 나꼼수 측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