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비서실개편 비협조 간부 좌천

곽노현, 비서실개편 비협조 간부 좌천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청 총무과장서 가평 전보…서울교육청 ‘유배인사’ 술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비서실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갑자기 인사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일반직 공무원 인사에서 이모 본청 총무과장은 3월 1일 자로 경기도 가평 소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전보 발령났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이 교육감 비서진의 승진과 인원 확대에 대한 곽 교육감의 지시를 몇 차례 거부했고, 작년 12월 말에 이대영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1월 1일 자로 낸 일반직 인사를 유보하라는 곽 교육감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실상 ‘유배 인사’를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직 인사는 인사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있지만 총무과장의 경우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직원들이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며 술렁이며 일손을 놓고 있다. 일반직에서 상징적인 자리가 총무과장인데 가평까지 보내는 것은 유례가 거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곽 교육감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시교육청에 근무하기로 돼 있는 전교조 소속 6명과 교총 소속 2명 등 교사 8명의 파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담당 장학사가 이를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산하 기관으로 전보 발령을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 출신 전직 교원 등을 서울시내 공립고 교사로 특별 채용,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임용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채된 교사들이 다른 교사와 역할에서 큰 차이가 없고, 최근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특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등 교원 특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과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오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교육감에게 직무 이행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샘이나·박건형기자 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2-02-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