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로 학칙 제정… ‘힘 빠진’ 인권조례

학교 자율로 학칙 제정… ‘힘 빠진’ 인권조례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청 인가권 폐지’ 법 통과

학교규칙(학칙)을 제·개정할 때 시도교육청 등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맡아 왔던 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을 벌여 온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법안 통과에 대비해 학칙 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21일 자로 입법예고돼 있었다.”면서 “3월 중 ‘학생생활규칙 운영 매뉴얼’을 확정해 일선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학칙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칙 개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2008년부터 제기됐었다. 그러나 학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반발 때문에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것에는 정부와 교육계 모두 이견이 없었고,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여야가 동의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되면서 서울·경기·광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위성찬 서울시의원,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참석

서울시의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9월 30일 양재 aT센터를 찾아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행사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위 의원은 현장에 참석한 물산업 관계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만나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 부스를 둘러본 위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구인난을 겪는 물산업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만날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생생한 채용 정보와 직무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올해 첫 행사를 계기로 향후 행사 기간을 늘리고 참여기업을 확대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채용 플랫폼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산업이자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 산업”이라며 “물산업에 우수한 청년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그 인재가 다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워터 잡페어가 내실 있게 확대되고, 물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6 서울 워터 잡페어’는 올해 첫선을 보인 맞춤형
thumbnail - 위성찬 서울시의원,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참석

2012-02-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