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빼고 열정 넣어 구운 청춘들의 꿈 맛보실래요”

“스펙 빼고 열정 넣어 구운 청춘들의 꿈 맛보실래요”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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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취업 대신 창업… 컵케이크 가게 ‘CO-끼리’ 6인의 달콤한 도전

티라미수, 모카치노, 블루베리…. 색색의 크림을 얹은 주먹만 한 컵케이크가 은은한 조명 아래 진열돼 있다. 찬장 위에는 원색의 컵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분홍색 코끼리 그림이, 창가에서는 조그만 화분들이 멋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문을 연 컵케이크 가게 ‘달콤한 Co-끼리’. 가게 문이 열리자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사장님’들의 얼굴은 젊디젊다. 6명의 공동사장 가운데 4명이 대학 진학이나 막 취업을 할 나이인 19~23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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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창업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서울시립 하자센터의 ‘연금술사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연금술사 프로젝트’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입이나 취업이 아닌 창업을 통해 앞가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도 보탬이 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스펙 없이 살아 가기’를 실천하자는 취지다. 창업비용은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했다.

젊은 사장님들도 스펙 쌓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뜻을 모았다. 김윤상(20)씨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생각해 왔지만, 고3이 되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틈에서 어쩔 수 없이 대입 원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대입 준비를 하며 불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다 택한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다. 빵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이효진(23·여)씨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고안한 케이크를 구워 보고 가게 인테리어도 해 보고 싶었지만 효진씨에게 주어진 일은 그저 정해진 대로 빵을 구워 내는 것뿐이었다. “마치 제가 소모품이 된 것만 같았어요. 기계의 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자신만의 카페를 열고 싶었던 효진씨도 프로젝트의 일원이 됐다.



지난해 8월 처음 모인 이들은 창업과 경영을 공부하고 ‘이샘컵케이크’에서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도 배웠다. 그 과정에서 힘이 됐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였다. ‘빨리 취업해서 자리 잡아야지.’라는 핀잔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대견하다.’며 어깨를 토닥여 줬다. 여기에 ‘어른’인 우소연(42·여)씨와 전혜령(30·여)씨가 동참해 이샘컵케이크의 신촌 매장을 인수하면서 꿈은 날개를 달았다.

컵케이크는 개당 2000~4000원 정도로 일반 매장보다 저렴하다. 목표가 큰돈을 버는 데 있지 않아서다. 우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기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 나가는 고민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인생을 살기 위한 지혜와 노하우를 대학 강의나 토익 교재가 아닌 현장에서 배우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꿈은 자립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게를 삶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Co-끼리’라는 이름도 ‘cooperation’과 ‘우리끼리’를 합성해 ‘서로 협력해서 이웃과 동료를 살리자.’는 뜻을 담아 지은 것이다. 윤상씨는 “무기력감을 느끼는 청춘들이 위로받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소라·명희진기자 sora@seoul.co.kr

사진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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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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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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