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8일 중학교 후배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오도록 협박해 이를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에 팔아넘긴 혐의(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인천 모 고등학교 1학년 김 모(17)군을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김 군은 지난해 11월 20일 가출해 돈이 떨어지자 중학교 후배인 송 모(16)군 등 10명을 협박, 통장과 카드를 10장씩 만들어오도록 한 뒤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 5개를 5만원씩 모두 25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경찰은 검찰을 사칭해 6천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여러명의 중학생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군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김 군은 지난해 11월 20일 가출해 돈이 떨어지자 중학교 후배인 송 모(16)군 등 10명을 협박, 통장과 카드를 10장씩 만들어오도록 한 뒤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 5개를 5만원씩 모두 25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경찰은 검찰을 사칭해 6천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여러명의 중학생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군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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