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증권회사 전 직원 김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증권 원주지점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특정 증권종목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며 속여 9명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증권 원주지점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특정 증권종목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며 속여 9명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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