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27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3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에서 출발한 부산행 에어부산 BX8118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자신의 흡연을 발견하고 제지에 나선 승무원 조 모(29) 씨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채 무릎을 차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27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3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에서 출발한 부산행 에어부산 BX8118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자신의 흡연을 발견하고 제지에 나선 승무원 조 모(29) 씨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채 무릎을 차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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