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4일 지인을 속여 수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3~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운환(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스님 윤모(57)씨에게 3개월 내 원금을 갚기로 하고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윤씨 이름으로 절을 지어주고,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등의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2009~2010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림대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조모씨 등에게서 5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으며, 2006~2009년 회사 인수자금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5억 5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됐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민주당 부대변인, 민자당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 등을 지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김씨는 2010년 7월 스님 윤모(57)씨에게 3개월 내 원금을 갚기로 하고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윤씨 이름으로 절을 지어주고,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등의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2009~2010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림대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조모씨 등에게서 5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으며, 2006~2009년 회사 인수자금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5억 5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됐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민주당 부대변인, 민자당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 등을 지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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