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교육청 불가방침 결정 “확정 교육과정 수업 시수 개학 열흘전 수정 불가능”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중학교 체육시수 확대 방안과 관련, 서울·경기·전북·강원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새 학기 시행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상당수도 여건이 되는 학교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체육시수를 늘리도록 방침을 세웠다.
2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3월 새 학기부터 중학교의 체육수업을 현재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도록 지시하자 대부분 교육청은 시행 불가 또는 유보 방침을 정했다.
개학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확정된 교육과정의 수업 시수를 수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일 ‘현재 중 1·2학년 3시간, 3학년 2시간인 주당 체육수업을 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다른 교과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을 줄여 중 1·2학년은 1시간, 3학년은 2시간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추가하라는 주문이다. 또 부족한 스포츠클럽 지도교사는 일반 교과 교사, 명예 체육교사, 대학생 스포츠 봉사자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지난 2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중학교 체육시수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가 일선 학교의 거센 반발에 밀려 중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작스러운 수업시수 조정에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 온다.”면서 “당장 새 학기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은 “새 학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은 무리”라면서 “체육시수 확대 방안은 교육과정에 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교육과정 편성이 완전히 틀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도 없고 운동장이 좁은 학교들이 많아 무작정 체육 시간을 늘릴 경우 기존 수업도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과 강원교육청 역시 수업시수 조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일선 학교에 유보토록 지시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수 증감 등 교과과정을 고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체육교과 시수 확대 방침을 정한 교육청도 혼란스럽다. 지역 중학교에 일괄적으로 체육시수 확대 방침을 전달한 한 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미 몇 달 전에 확정된 학교교육계획서 수정은 물론 스포츠 강사 구인난까지 겹쳐 새 학기에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2-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