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다가 기소된 천주교 문정현 신부 등 성직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4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문 신부는 지난해 8월24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태운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차에 올라타는 등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문 신부는 천주교 수도사인 박모(50)씨 등 3명과 함께 같은 해 12월말 해군기지 공사장으로 들어오는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8명의 성직자는 지난해 11월초 해상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부지 앞 속칭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간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신부에게 징역 2년을, 이모씨 등 2명의 천주교 신부에 대해 징역 1년6월, 수도사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씨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문 신부는 지난해 8월24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태운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차에 올라타는 등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문 신부는 천주교 수도사인 박모(50)씨 등 3명과 함께 같은 해 12월말 해군기지 공사장으로 들어오는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8명의 성직자는 지난해 11월초 해상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부지 앞 속칭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간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신부에게 징역 2년을, 이모씨 등 2명의 천주교 신부에 대해 징역 1년6월, 수도사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씨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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