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금수수’ 서갑원 前의원 무죄

‘저축銀 자금수수’ 서갑원 前의원 무죄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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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양(60)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고, 서 전 의원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일에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에 비춰보면 김 부회장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과거 금품전달 사실을 일괄적으로 진술하면서 개별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직접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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