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수십만명의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수집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 본사 법인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참고인중지란 참고인의 소재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은 2009년 10월~2010년 5월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60만여명의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구글은 2009년 10월~2010년 5월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60만여명의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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