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울교육청 ‘두발 싸움’

교과부·서울교육청 ‘두발 싸움’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학교가 결정’ 시행령 입법예고

강행이냐 저지냐.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재의요구·철회, 대법원 제소, 시정명령·정지처분 등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새 카드를 빼들었다. 상위법을 개정해 조례보다 학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이념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상이한 접근 속에 일선 학교의 혼란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교과부는 학생의 두발·복장 자율화와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포함해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칙 제·개정 방법과 관련,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서울·광주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해당 교육청의 조례에는 학생의 두발·복장 자율화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조례와 학칙 중 조례가 우선된다.”고 유권해석했으나 시행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다. 학칙이 다시 조례에 우선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과부 측은 “학생생활지도는 일괄적인 조례로 제한할 문제가 아니며, 학교에서 합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측은 “교과수의 꼼수”라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체계상 시행령이 조례보다 상위법인 만큼 개정이 이뤄질 경우 조례는 힘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일선 학교에서 조례를 반영한 학칙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한성여고 통학 안전 강화 위한 현장방문 실시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8일 한성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성여자고등학교장, 성북구의회 의원, 서울시 교통실 생활안전과 및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교 주변 교통환경과 통학로 안전 실태를 살폈다. 한성여고 인근은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교통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선제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성여고와 한성여중 사이 도로를 현재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오르막)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잇길은 양방향 도로 옆에 협소한 보행로가 있으며 급격한 도로 내리막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보행로가 좁아 학생들이 보도를 넘어 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해당 사잇길을 일방통행(오르막)으로 변경한 후 확보된 공간으로 보행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걱정
thumbnail -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한성여고 통학 안전 강화 위한 현장방문 실시

2012-02-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