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돈전달 지시 없었다” 법정서 주장

안병용 “돈전달 지시 없었다” 법정서 주장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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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방어권 행사위해 보석신청”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8부(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언급된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은평구 구의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대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심리하고자 재정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합의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통일적ㆍ시범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주로 심리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이 재정합의부에 배당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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