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주택가에 세워진 차를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임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13일 오후 11시55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세워져 있던 테라칸, 쏘나타, SM5 등 차량 6대의 펜더와 문 등을 발로 차 모두 8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회식 때문에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여자친구와 다투고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나 차를 발로 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씨는 13일 오후 11시55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세워져 있던 테라칸, 쏘나타, SM5 등 차량 6대의 펜더와 문 등을 발로 차 모두 8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회식 때문에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여자친구와 다투고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나 차를 발로 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