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로 사용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업주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모(27.여)씨를 비롯한 성매매 여성 4명과 성매수 남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 원룸 주택 5채를 임대한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김씨 등 성매수 여성들과 일반 남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10여만원을 화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은밀히 성매매 정보를 주고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거래장부를 압수,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김모(27.여)씨를 비롯한 성매매 여성 4명과 성매수 남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 원룸 주택 5채를 임대한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김씨 등 성매수 여성들과 일반 남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10여만원을 화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은밀히 성매매 정보를 주고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거래장부를 압수,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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