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ㆍ광주 학생인권조례 ‘제동’

교과부, 서울ㆍ광주 학생인권조례 ‘제동’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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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ㆍ복장 검사 등 ‘학교가 결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ㆍ복장과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ㆍ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듣는 내용, 학칙 제ㆍ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1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장은 지도ㆍ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 공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2008년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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